원고,항소인
별지와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민정)
2019. 6. 1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1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최종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 4, 원고 9, 원고 19, 원고 30, 원고 41, 원고 44, 원고 46은 별지 2 목록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항소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소재 공립 중·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따라 2014. 1. 1.부터 원고들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때부터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채용, 복무, 임금 등 전반적 사항을 관리해오고 있다.
(2) 원고들은 구(구) 학부모회 직원 또는 구(구) 육성회 직원으로 불려오던 사람들로서, 학교에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아온 교육공무직 호봉제근로자(이하 ‘호봉근로자’이라고 한다)이다.
나. 이 사건 각 학교의 행정실과 시설관리실의 인적 구성
다. 호봉제근로자의 보수 지급 체계의 변화 과정
(1) 호봉제근로자는 2001. 3. 1.을 기준으로 학교회계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 보수는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또는 고용직공무원(사무보조원) 보수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집행지침을 준용하여 학교운영지원비 세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다.
(2) 한편,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의 기능직 10급 보수기준이 폐지되자,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일반노동조합은 호봉제근로자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2013. 7. 19.자 단체협약(이하 ‘기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2013. 8.분 보수부터 공무원보수규정의 “기능직 9급의 보수”를 적용하기로 하고, 추후 기능직공무원직제가 폐지될 경우 “일반직 9급의 보수“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① 학교회계직원 중 호봉제 (구)학부모회 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의 보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1. 연장(시간외)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2. 출산전·후휴가 3. 연차유급휴가②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기능직 10급 및 고용직 보수를 적용받던 학교회계직원은 2013년 8월부터 공무원보수규정(별표 8)의 기능직 9급 보수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2014학년도부터 노조와 협의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한다.③ 임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호봉은 현재의 임금이 저하되지 않는 수준에서 근접한 호봉을 적용한다. 다만, 기능직 10급 보수표의 적용을 받던 직원은 현재의 호봉에서 1호봉씩을 감하여 기능직 9급 보수를 적용한다.⑤ 제2항에 의한 보수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직이 폐지될 경우 동일직급의 일반직 보수기준을 적용한다. |
(3) 이후 2014년경 기능직공무원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원고들은 일반공무원 9급 보수 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시공립학교 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은 2016. 7. 21.자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제44조에 ‘호봉제근로자의 임금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준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차별 및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고 규정하였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갑 2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9호증, 갑 9호증, 갑 35호증, 갑 36호증, 갑 115호증, 갑 126호증, 을 1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 을 8호증, 을 9호증, 을 10호증, 을 11호증, 을 12호증, 을 15호증, 을 35호증, 을 36호증, 을 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호봉제근로자로서 사립학교 사무직원(행정실무사·시설관리사) 및 이 사건 공무원과 비교할 때, 아래 내역의 금원(이하 ‘이 사건 각종 수당 등’이라고 한다)을 임금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① 근속승진을 전제로 한 각종 수당 : 근속승진에 따른 본봉 인상분 및 본봉에 연동되어 증액되는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수당 인상분(이하 ‘근속승진을 전제로 한 각종 수당’이라고 한다)
② 매월 15일 이상 출근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③ 3월분 급여부터 당해 연도에 대한 본봉 인상분이 지급됨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하게 된 1·2월분 본봉 인상분
(2) 원고들이 이 사건 공무원에 비하여 이 사건 각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①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각종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준용함에 있어서 차별 및 불이익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에 위반되고, 가사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② 원고들이 이 사건 공무원과 비교집단 근로자로서 동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6조 내지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에 위반된다.
(3) 원고들이 사립학교 사무직원과 비교집단 근로자로서 동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비하여 이 사건 각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 에 위반된다.
3. 이 사건 쟁점의 판단 순서
먼저 이 사건 공무원과 비교하여, ① 이 사건 각종 수당 등의 지급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의 준용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당해 수당의 미지급이 차별 및 불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②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 위반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6조 ,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원고들이 사립학교 사무직원과 비교하여 비교집단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이 사건 각종 수당 등의 미지급이 근로기준법 제6조 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4. 이 사건 공무원과의 비교 : 근속승진을 전제로 한 각종 수당의 미지급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 위반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1호증, 갑 2호증, 갑 5호증, 갑 14호증, 갑 28호증, 을 1호증, 을 8호증, 을 9호증, 을 10호증, 을 11호증, 을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의 “준용” 규정의 의미는 호봉제근로자 보수액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전체를 호봉제근로자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의 “준용” 규정을 내세워 2013. 8. 보수분부터 기능직 9급 또는 일반직 9급의 보수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기존 단체협약 제10조의 합의 내용이 폐기되었다거나 이로써 호봉제근로자의 채용시점부터 근속승진한 것을 전제로 이들의 호봉을 재산정한 다음 그에 따른 임금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기존 단체협약 제10조의 체결 경위
호봉제근로자의 보수는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또는 고용직공무원(사무보조원) 보수를 기준으로 학교운영지원비 세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는데,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의 기능직 10급 보수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일반노동조합은 호봉제근로자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기존 단체협약을 통하여, 2013. 8.분 보수부터 공무원보수규정의 “기능직 9급의 보수”를 적용하기로 하고, 만약 추후 기능직공무원직제가 폐지될 경우 “일반직 9급의 보수“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제10조 제1항으로 ”학교회계직원 중 호봉제 학부모회 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한다“고, 제2항으로 ”2013. 8.부터 기능직 9급 보수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 체결 경위
(1) 피고와 서울시공립학교 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은 2015. 10. 23.부터 단체교섭을 시작하였는데, 보수지급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주된 요구사항은 기존 단체협약 제10조 제1항의 “준용한다”는 문구를 “적용한다”로 변경함으로써 학교별 보수 및 수당 지급기준이 통일되도록 하자는 것이었고, 그 이외에 기존 단체협약 제10조 제2항의 보수지급 기준의 변경을 요구한 바 없다.
(2) 2016. 5. 16.자 잠정 합의서(을 9호증)에 의하더라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차별 및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을 뿐 기존 단체협약 제10조 제2항에서 합의된 보수 기준에 관한 합의를 폐기한다거나 근속승진을 전제로 호봉제근로자들의 호봉을 다시 산정하기로 한 바 없다.
(3) 이와 같은 잠정 합의서 작성 후 서울시공립학교 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은 파업을 철회하였고, 위 잠정 합의서 내용에 기초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가 작성되었다.
다. 지방공무원임용령상의 근속승진제도의 성질
(1) 근속승진제도의 도입목적 및 확대경위
현행 지방공무원임용령 32조의2 의 근속승진제도는 승진기회 확대를 통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주1) 위하여 1996. 11. 18. 대통령령 제15167호로 개정된 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에 8급 이하 공무원의 현행 직급별 근속승진연수를 1년씩 단축하고, 기능직의 경우 근속승진 대상 직급을 8급에서 7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신설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1996. 11. 18. 대통령령 제15167호로 개정된 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7급·8급·9급,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7급·8급·9급·10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정원을 각각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직급간 정원관리를 완화하였다.
이와 같이 근속승진제도의 도입 및 확대는 하급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궁극적으로는 근속을 장려하여 직업공무원 제도를 보장하는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는바, 호봉제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무원과 임용경로에 분명한 차이가 있고, 임용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방공무원법상의 직위분류제에 따른 직제에 편입되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상 위 근속승진제도를 적용한다거나 그에 맞추어 호봉을 재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할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
(2)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각종 요건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51호)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 에 따른 근속승진은 일정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운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진임용배수 범위에 포함되어야하며,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인사위원회(6급 대면심의, 7급 이하 서면심의 가능)에서 근속승진 부적격자로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 제1항 , 제2항 의 근속승진 요건에 해당하는 8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 심사가 이루어진다.
(3) 지방공무원법상 직위분류제
① 지방공무원법 제22조 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제도는 직위분류제를 정하고 있고, 직위분류제에서는 모든 대상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직렬·직급 또는 직무등급별로 분류하되, 같은 직급이나 같은 직무등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같은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지방공무원임용령상의 근속승진제도는 이와 같은 지방공무원법상의 직위분류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근속승진임용이 되어 상위직급을 부여받을수록 상급자로서 하급자를 관리·감독하는 등 직무의 난이도나 책임도가 증가한다는 전제하에 호봉이 재획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0조 제1항 )되어 지급받는 본봉 및 수당이 증액되는 것이다.
③ 그런데, 호봉제근로자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사무운영’ 내지 ‘시설관리’ 등 서로간 직무의 분야가 다를 뿐 직급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학교별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난이도에 차별이 있는 등 근속기간에 대응하여 이들의 직무수행 능력(숙련도, 기능 및 지식 수준), 업무의 난이도나 책임도(직무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 징계처리 수준)가 증가한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5. 이 사건 공무원과의 비교 :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의 미지급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 위반인지 여부
가.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의 미지급
피고가 이 사건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주2) 에 의하여 매월 15일 이상 출근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해온 반면, 호봉제근로자에게는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였을 뿐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은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의 ‘차별 및 불이익’의 판단 기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호봉제근로자의 임금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준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차별 및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차별 및 불이익’이란 사용자가 호봉제근로자에게 위 각 규정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직공무원과 호봉제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호봉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호봉제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방법,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의 취지 참조).
다. 합리적 이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15호증, 을 16호증, 을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 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같은 조 제5항 제2호 의 산정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를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알 수 있고, 피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온 원고들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방식과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의 지급
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 제13조의 2 단서에 의하면,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9시부터 18시까지이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 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무원은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휴게시간 없이 8시부터 16시까지(총 8시간 근무)로 정하여졌다.
② 따라서 이 사건 공무원은 16시 이후에 근무를 할 경우 시간외근무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총 근무시간 8시간이 휴게시간 없이 연속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식사·수면·휴식시간 등으로 유실된 시간을 1시간으로 의제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공제하고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다는 주3) 취지 에서 2012. 9. 28. 대통령령 제24126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는 ‘공휴일 및 토요일 외의 날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산정하고, 해당 일(일)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이를 더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③ 다만, 개인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1시간씩을 시간외근무시간에서 공제하고,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무는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 은 동조 제5항 제2호 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호봉제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방식
① 피고는 호봉제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근무시간을 분단위까지 합산한 다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 왔고, 그 대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 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② 원고들은 2017. 12.경부터는 호봉제근로자에 대하여도 이 사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퇴근시간(16시) 이후 1시간 근무를 시간외근무시간에서 공제하고 있으므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3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2.경부터 호봉제근로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들의 근무시간을 교원 및 이 사건 공무원과 동일하게 8시부터 16시까지 총 8시간으로 하되,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주4) 에 정한 무급 휴게시간을 퇴근시간 이후인 16시부터 17시까지 1시간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16시부터 17시까지 1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무급휴게시간으로서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에 있어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부분이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이 사건 공무원과의 비교 : 당해연도 본봉 인상분이 3월분 급여부터 지급됨으로 인하여 1, 2월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 사건 공무원들의 경우 매년 1월 1일자로 공무원봉급표가 갱신되어 이에 따라 개별 공무원들의 급여가 인상되는 반면, 호봉제근로자들의 경우 매년 3월 1일자로 인상된 봉급 기준이 적용됨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매년 1, 2월 공무원봉급표 갱신에 따른 급여인상분이 지급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1항 은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를 설치한다’고, 제30조의3 제1항 은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을 15호증, 을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호봉제근로자는 각급 학교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고, 특히 호봉제근로자의 인건비는 현재 학교운영비에 포함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학교회계년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하게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관련 규정 및 인정사실에다가 원고들이 매년 3월 1일부터 인상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원고들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재원이 학교회계에 근거하기 때문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당해 연도 1, 2월분에 지급되지 아니한 인상분은 그 다음 연도 1, 2월분에 지급되는 점,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볼 때 최종적으로 보전되지 못하는 1, 2월 인상분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호봉제근로자가 이 사건 공무원과 달리 매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7. 이 사건 공무원과의 비교 : 이 사건 각종 수당의 미지급이 근로기준법 제6조 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제7쪽 제5행부터 제8쪽 제7행까지를 인용한다.
8. 이 사건 공무원과의 비교 : 이 사건 각종 수당의 미지급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 제1항은 교육청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제2항은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동일가치의 노동’이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대상자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호봉제근로자들과 이 사건 공무원은 채용형태 및 절차, 업무내용 및 범위, 권한과 책임 등에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종 수당의 미지급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9. 사립학교 사무직원과의 비교 : 이 사건 각종 수당의 미지급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제6쪽 제19행부터 제7쪽 제3행까지를 인용한다.
10.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법제처 1996. 11. 18. 대통령령 제15167호로 개정된 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6항 내지 8항의 개정이유 참조
주2)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은 월(월)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분)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1. 현업공무원등 :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 수면, 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 수면, 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 감독 아래 있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일)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가. 공휴일 및 토요일 :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나. 가목 외의 날 :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⑥ 제5항 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주3) 법제처 2012. 9. 28. 대통령령 제24126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 개정 이유 참조
주4)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