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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 9. 9. 선고 2014나22926 판결
[임금][미간행]
AI 판결요지
가. 임금액수의 결정방법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거나,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지방기능직 공무원 10급 또는 고용직 공무원 보수기준으로 지급한다’거나, ‘학교회계직원 보수표에 의한 금액’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8의 기능직 10급 4호봉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나.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 아니므로 지방공무원은 공무원에게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법령 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등을 그대로 적용할 의무가 없다.
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구인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구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해택 외 1인)

변론종결

2015. 7. 2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각 원고에게 별지2-1 청구금액표 ‘청구금액(차액)’란 기재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14. 9.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 나. 3)항 부분(제1심판결 제17면 제3행부터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이 4)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아래 -

3) 원고들에 대한 호봉제 및 호봉재획정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24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⑴ 원고들에 대한 개별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임금액수의 결정방법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에 따른다’거나,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지방기능직 공무원 10급 또는 고용직 공무원 보수기준으로 지급한다’거나, ‘학교회계직원 보수표에 의한 금액’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8의 기능직 10급 4호봉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⑵ 한편 원고들이 소속된 각 학교의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에 의하면, 임금액수의 결정방법은 대체로 ‘학교회계직원의 보수는 담당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동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다.’거나, 간혹 ‘구 학부모회직원 중 이 규정 시행일 현재 호봉제 직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또는 고용직공무원 보수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나) 판단

원고들은 지방공무원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법령 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등을 그대로 적용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에 대한 개별 근로계약의 문언, 피고 산하 각 학교의 인사관리규정의 내용과 취지, 앞에서 본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중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들이 호봉제로 채용된 근로자로서 공무원에 대한 법령이 원고들에게도 적용 내지 준용되어야 한다거나 피고가 원고들과의 개별 근로계약에 의하여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진성철(재판장) 김태현 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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