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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24 2020고단31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초경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2020. 6. 경부터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업을 보조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13.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계약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동차 구매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번호 : E) 로 입금 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20. 6. 경부터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업의 보조 업무에 종사해 왔던 사람으로서, 2020. 7. 14. 경 부동산 매수인 F이 매도인에게 지급할 계약금 2,379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 G) 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마음대로 도박,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7. 14. 경 대구 달서구 H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 자동차 안에 있는 부동산 관련 서류를 가져와 달라.” 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서류를 찾던 중, 글로브 박스에 보관된 투명 지퍼 백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40만 원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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