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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3 2019고단10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34』 피고인은 2018. 10. 3. 04:00경 대구 달서구 B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 글로브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5. 03: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164』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진천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대구 달서구 E에서 대구 달서구 F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11. 26.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G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C, J, K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의 전화 진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캡처사진 8장, 각 캡처사진 4장, 캡처사진 11장,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및 사진 3장, 전세계약 해지서 사진, L 빌라 주차장 CCTV 영상사진 5장, 캡처사진 8장, 사진자료 6장, 원룸 임대차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절취액은 현금 1,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6’ 란 기재 부분)이 아니라 현금 5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 현금 1,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범행 직후 위 현금 1,000만 원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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