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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7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71] 피고인은 2013. 2. 13. 23: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1대,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015고단1202] 피고인은 2010. 8. 25.경 충남 당진군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미꾸라지 도매업체 ‘G’에 취업하여 경험 많은 종업원인 H으로부터 업무를 배우던 중 2010. 8. 29. 21:00경 H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I 마이티트럭을 타고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소재 노량진수산시장 안에 있는 거래처 ‘J’에 가서 H이 미꾸라지를 납품하고 그 대금 2,680,000원을 받아 위 트럭의 글로브박스에 넣은 후 같은 날 23:00경 평택시 K에 있는 거래처 ‘L’ 앞에 이르러 H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글로브박스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2,6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533] 피고인은 2013. 9. 11. 20:00경 충남 서천군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전어 500킬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400만 원을 주면 내일 전어를 갖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어 500킬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P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전어 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893] 피고인은 2011. 1. 23. 05:00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R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S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이에 두었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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