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306]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6.경 인천 남동구 관교동 인천터미널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일명 C, D(일명 E)와 함께 피해자 F을 만나, C은 “대출조회를 해 보니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5-6,000만 원 상당의 은행권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C의 말에 동조하면서 “은행권 지점장을 잘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은행권 대출이 1개월 이내에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캐피탈 자동차 할부대출을 주로 하는 금융대출 브로커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C이 은행권에서 피해자의 신용만으로 5-6,000만 원 상당을 대출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의 말에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5-6,000만 원을 은행권 신용대출로 해 주겠다고 말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말한 은행권 신용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더라도 은행권 신용대출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캐피탈 회사에 대한 중고자동차 할부대출 신청에 사용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국민은행통장 사본 각 1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8.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또는 D로 하여금 F 명의로 현대캐피탈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하면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