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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7.23 2020고단14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48]

1.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2. 23:00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 이르러, 협회 총무인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H 명의 I 통장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현금 6,343,000원, 통장 119매, 카드 13매,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2. 현금인출 관련 절도 피고인은 2020. 2. 3. 07:54경부터 07:57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번호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넣은 다음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현금 39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차례에 걸쳐 현금 합계 66,002,25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6. 11:48경 경북 고령군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금은방에서 5돈 황금열쇠 1개, 3돈 황금열쇠 1개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번호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명의 I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10,000원 상당의 황금열쇠 2개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 09:30경 경북 김천시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 금은방에서 3돈 순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번호 5 기재와 같이 절취한 S 명의 I 체크카드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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