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2. 19: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B(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에 빌려간 7만원을 왜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냐”라는 항의를 듣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잠시 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떠나게 되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28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7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며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45세)로부터 식칼로 협박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위 식칼을 빼앗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며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서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상대방을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과거 폭력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