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24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16:05경 창원시 진해구 행암로92번안길에 있는 장천부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54세)를 과거에 자신과 다투었던 사람으로 오해를 하였고, 자신의 처로 하여금 자신의 주거지에서 식칼을 가져오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칼날길이 20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면서 “칼로 찔러 지기삐까”라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