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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05 2019고단255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2018. 5. 1.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16. 16:3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그곳에서 전기공사 작업을 하던 피해자 C(42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느냐.”라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그렇습니다. 술을 드신 것 같으니 들어가세요.”라는 답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D(4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 32cm 칼날길이 : 20cm)을 들고 와, 식칼로 피해자가 탑승해 있던 자동차 유리창을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라! 죽여버리겠다!”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변에 주차된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유리창을 식칼로 내리치던 중,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하차한 피해자를 보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현장 및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 제1호,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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