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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C 노래연습장에서 만난 사람과 바람이 났다고 생각한 나머지 흉기인 과도와 식칼로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 등을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3. 21: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C 노래연습장 6번 방에서, 위 노래연습장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내 마누라가 여기 노래연습장에서 바람이 나 도망쳐 억울하고 분하다. 노래연습장 사장을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 3개 중 하나인 과도 1개(칼날 길이 약 12cm )를 꺼내 들고 “피바다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위 과도를 좌우로 흔들고, 그 이후 계속해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 2개(각 칼날 길이 20cm , 17cm )를 그곳 탁자 위에 올려놓고 “사장을 데리고 와”라고 소리를 질렀다.

계속해서 위 6번 방으로 들어와 위 식칼을 본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F(50세)에게 “내 각시가 여기 노래방에서 바람이 났으니까 오늘 작업을 해야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이 위 노래연습장 계산대로 나가자 뒤따라가 위 식칼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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