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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11 2014고단3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2. 16:0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1층에서 피해자 E(60세)가 자신이 위 D 2층 기숙사에서 잠을 자는데 시끄럽게 기중기를 작동시킨다는 이유로 기숙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칼날길이 : 약 28cm)를 가지고 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손에 들고 있던 정글도를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조용히 하지 않으면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찔러. 찔러"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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