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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3 2014고단89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1. 19. 08: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남, 62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정파괴범!“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1. 19. 09: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가정사에 참견한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찌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20. 19:1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남, 41세)가 피고인의 지인인 택시기사를 욕한다는 이유로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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