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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9 2014고단3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8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19. 04: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8세)이 피고인의 신고로 인해 도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추궁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그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ㆍ치근파절 및 안면부 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855]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9. 01:10경 피해자 F 운영의 전항 기재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유리창을 향해 소주병을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고, 유리창 교체 비용 18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진료비 계산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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