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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10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2. 25. 16:45경 인천 서구 F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G(40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말다툼을 벌여 갑자기 화가 나서 그 곳 식탁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식탁에 힘껏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찔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안검 열상 및 좌상 눈물소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에게 상해를 가한 직후 화가 풀리지 않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H 소유인 살균소독기를 향하여 힘껏 던져 시가 20만원 상당의 살균소독기 앞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현장CCTV영상 사진

1. 진단서(사본), 소견서(사본), 진료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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