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O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상해) 피고인은 2014. 9. 28. 23:20경 D 운영의 경기 김포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38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그릇, 컵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그릇, 컵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