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21. 23: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이 운영하는 E기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손가락이 접이식 의자에 끼어 있는 상태에서 의자를 강제로 위로 젖히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번째 근위 수지골 전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출입문 쪽을 향해 던져 유리가 깨어지게 하는 등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재물손괴 피해액 산정 및 상해진단서, 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