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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62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7. 4. 2.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6274] 피고인은 2017. 8. 8. 22:00 경 인천 서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주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7 고단 8916] 피고인은 2017. 9. 28. 17:45 경 인천 서구 F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 ”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1,000원 상당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2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현장 및 영업 허가증), 112 신고 사건처리 표 [2017 고단 89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술값 영수증, 112 신고 사건처리 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누범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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