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6. 청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이외에 12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657』 피고인은 2017. 10. 7. 02:1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며 위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곱 창과 소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915』 피고인은 2017. 12. 16. 21:43 경 청주시 서 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6,000원 상당의 시원 소주 2 병, 카스 맥주 1 병, 사이다 1 캔, 무 뼈 닭 발 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34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20. 00:00 경부터 01:00 경 사이에 청주 시 서 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맥주 8 병과 안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