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8. 1.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1827』 피고인은 2019. 11. 13. 04:00 경 수원시 팔달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양주 및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80만원 상당의 골든 블루 사피 루스 양주 1 병, 조니 워 커 블 루 1 병 등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3141』 피고인은 2020. 8. 7. 23:00 경 보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면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20 고단 3193』 피고인은 2020. 11. 15. 01:00 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에서 피해자에게 ‘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면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6,000원 상당의 맥주 3 병, 보드카 1 병 등을 제공받았다.
『2021 고단 46』 피고인은 2020. 11. 16. 20:30 경부터 다음날 04:30 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J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