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10.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22:25 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지불할 현금, 신용카드 등의 결제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2016. 8. 22. 범행 피고인은 2016. 8. 22. 02:50 경 부산 동래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지불할 현금, 신용카드 등의 결제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2016. 9. 4. 범행 피고인은 2016. 9. 4. 01:45 경 부산 동래구 I 소재 종업원인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지불할 현금, 신용카드 등의 결제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