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3. 3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 고단 265] 피고인은 2017. 1. 9. 20:4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7 고단 903] 피고인은 2016. 12. 31. 22:00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7세) 이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7 고단 3712] 피고인은 2017. 8. 25. 02:25 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3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금액 기록의 영수증
1. 피의 자가 취식한 주류 및 안주 관련 현장 촬영 사진 [2017 고단 9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간이 영수증
1. 현장 사진 [2017 고단 37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