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76, 이하 ‘76’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23. 20:30 경부터 다음날 00:20 경까지 부산 사하구 C 소재 유흥 주점( 상호 “D 노래방”, 피해자 E 운영 )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지불할 만한 현금 등의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26, 이하 ‘126’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1. 4. 18:15 경부터 다음날 00:40 경까지,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중구 F에 있는 주점( 상호 ‘G’, 피해자 H 운영 )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12 병, 안주 3개를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2 병, 안주 3개( 합계 108,000원 상당 )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815, 이하 ‘815 ’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7. 1. 7. 21:50 경,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동구 I에 있는 주점( 피해자 J 운영 )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