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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7.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위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뉴팬텀퍼펙트카드’ 게임기 70대를 설치해놓고 영업하면서, 위 게임기에 빨간색ㆍ노란색 다이아몬드 등 특정배경 영상 연출에 따라 퍼펙트카드가 획득되는 기능을 추가하여 최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지원결과 회신서(뉴팬텀 퍼펙트카드-광주광산경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물 상세정보, 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

1. 현장사진, 당시 현장에서 작동 중이던 게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강화하는 경우의 폐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짧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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