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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3 2020고정8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2.경부터 2020. 6. 25.경까지 광주 광산구 B, 2층에서 ‘C’를 운영함에 있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테란’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놓고 영업하면서 스킬카드 발동(초록색 배경화면 현출) 등 특정 배경영상 연출에 따라 마나카드가 획득되는 기능을 추가하여, 최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 지원 결과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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