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5. 11:00경 위 게임장에서, ‘초밥왕’ 게임기, ‘더 피싱(The Fishing)' 게임기의 경우 이용요금이 250원으로 고정된 것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각각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내용과 다르게 이용요금이 400원으로 변경된 ‘초밥왕’ 게임기 30대, ‘더 피싱’ 게임기 1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용잡이’ 게임기의 경우 6장의 카드로 컴퓨터와 대결하는 대전 게임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내용과 다르게 특정 애니메이션의 연출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거나 차감되도록 점수 체계가 변경된 ‘용잡이’ 게임기 1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