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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37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 결과물의 환전 영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5.경부터 2019. 2. 11.경까지 화성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불상의 게임기(‘손오공’이 게임배경으로 출현) 60대 또는 ‘희망5’ 게임기 30대, ‘열정4’ 게임기 25대 등을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다음 자동진행기(소위 ‘똑딱이’)를 이용해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결과 획득한 게임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경부터 2019. 2. 11.경까지 위 ‘C’에서전체이용가인 ‘열정4’ 게임기 25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위 ‘열정4’ 게임물은 배경화면이 게임의 결과와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고, 기술되지 않은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등급을 받았음에도,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특정배경 연출에 따라 ‘MANA 카드’가 획득되는 등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는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매체 분석결과에 대하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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