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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7 2018고단31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3. 21.경부터 2018. 4. 10. 14:00경까지 대구 달성군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오락실’에서,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동영상 연출에 따른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고 동영상 연출에 따라 골드카드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변조된 LUCKY(CC-NA-10125-003)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기 개변조여부 결과회신,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양도양수약정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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