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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3 2018고단24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7.경부터 2018. 4. 19. 14:00경까지 대구 서구 D, 2층에 있는 ‘C’ 내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B’ 게임물과는 달리 별도의 점수체계를 가지고, 특정 배경화면의 연출에 따라 골드카드가 획득되는 내용 등으로 변조된 게임물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단속지원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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