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6.26 2013가합3163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2. 9. 20. 원고 A에게 대여금 5,500만 원을,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 대위변제금 8,500만 원 총 1억 4,000만 원을 2012. 11. 20.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D의 원고 A 및 E에 대한 약정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면서 2012. 11. 20.까지 위 연대보증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E는 2013. 3. 4. D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 채권 8,500만 원 중 7,000만 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원고 B에게 양도(이하 ‘1차 채권양도 또는 채권양수’라 한다)하였고, 2013. 5. 15. 채무자인 D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E는 2013. 3. 4. 위 약정금 채권 8,500만 원 중 나머지 1,500만 원(= 8,500만 원 - 7,000만 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원고 A에게 양도(이하 ‘2차 채권양도 또는 채권양수’라 한다)하였고, 2013. 5. 15. 채무자인 D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금 채권 5,500만 원에 2차 채권양수금 1,500만 원을 합한 7,000만 원, 원고 B에게 1차 채권양수금 7,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은 E에 대해서 1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