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9.27 2018나5603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원고의 언니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사망하기 전 원고에게 망인의 피고에 대한 3,000만 원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양수금 2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2016. 5. 24.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지급을 약정(갑 제3호증)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약정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여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성립여부 및 시기, 거래내역 등에 대한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양도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의 남편인 D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 불과하여 원고 주장의 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의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금으로 몰취되었고, 원고에게 지급한 300만 원은 원고가 피고나 피고의 가족들을 찾아와서 괴롭히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한 것인데, 원고는 그 조건을 위반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였으므로 기지급한 300만 원은 반환되어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