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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4나5694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3,500만 원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던 중 피고, C과 사이에 피고가 계주로 있는 C의 계불입금 중 5,000만 원(2013년 4월분 3,000만 원, 2013년 5월분 2,000만 원)을 C 대신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C이 2013. 6. 19. 피고로부터 수령할 계금 1억 원 중 8,500만 원을 C 입회하에 피고로부터 직접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C의 계불입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C이 계금 지급일인 2013. 6. 19.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2013. 5. 21.자로 C과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18. C이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2013. 6. 20.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택적으로 약정금 또는 채권양수금 8,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C은 원고에게 계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C과 피고 사이의 계는 C의 계불입금 지급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파계되었으므로 피고는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5. 2. C이 피고에게 지급할 2013년 4월분 계불입금 3,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대신 지급받으면서 별지 1 기재 내용과 같은 사실확인서(이하 ‘2013. 5. 2.자 사실확인서’라 한다)에 서명, 날인한 사실, 피고는 2013. 5. 20. 다시 C이 피고에게 지급할 2013년 5월분 계불입금 2,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대신 지급받으면서 별지 2 기재 내용과 같은 사실확인서(2013. 5. 2.자 사실확인서의 뒷면에 기재한 것이다. 이하 ‘2013. 5. 20.자 사실확인서’라 한다)의 하단에 "C이 계금 2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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