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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7.16 2014나2382
양수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①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12. 9. 20.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원고 A에게 ‘D에서 강릉시 G에 있는 H호텔(이하 ’H호텔‘이라 한다) 철거에 따른 고철을 매입하는데 원고 A이 D에 빌려줘 변제받지 못한 5,500만원을 2012. 11. 20.까지 원고 A에게 변제한다. D이 발행한 당좌수표(I)가 만기일에 되어도 변제되지 못하여 발행인 및 연대보증인의 요청에 의하여 소지인(E)이 대신 결제한 8,500만 원을 2012. 11. 20.까지 E에게 변제한다. 위 각 약속기일에 변제를 하지 못할 시 연 30%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하고, 위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당시 피고의 아들 F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D의 원고 A 및 E에 대한 각 약정금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E는 2013. 3. 4. D에 대한 위 약정금채권 8,500만 원 중 7,000만 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원고 B에게 양도(이하 ‘1차 채권양도 또는 채권양수’라 한다)하였고, 2013. 5. 15. D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E는 2013. 3. 4. D에 대한 위 약정금채권 8,500만 원 중 나머지 1,500만 원(= 8,500만 원 - 7,000만 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원고 A에게 양도(이하 ‘2차 채권양도 또는 채권양수’라 한다)하였고, 2013. 5. 15. D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 A에게 위 약정금 5,500만 원과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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