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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30 2019가단660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0. 17. 주식회사 C와 사이에 D 신축공사 중 토공사를 주식회사 C로부터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영업비용 등을 정산한 후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1억 7,000만 원 중 8,500만 원을 원고와 고용관계가 있는 E, F, G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8,500만 원(=1억 7,000만 원 -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과 이 사건 공사의 공법 변경 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에게 합계 678,3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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