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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279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G이 2017.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226호로 공탁한 90,259,637원 중 4,300만 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08. 4. 25. 주식회사 에이치에프씨(이하 ‘에이치에프씨’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H아파트 1동 203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9. 3. 2.경 에이치에프씨의 귀책사유로 위 분양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결과 에이치에프씨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7,000만 원 및 약정위약금 4,000만 원 등 1억 1,000만 원 상당의 반환채권을 가지게 된 사실, ② 원고는 I로부터 위 반환채권 중 4,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에이치에프씨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1422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6. 22.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③ 에이치에프씨는 또한 2009. 7. 24. G에 대한 추가분담금 채권 중 4,3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9. 8. 2.경 G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는바, 원고가 이에 기하여 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76603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양수받은 추가분담금 채권의 존재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3. 4. 11.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④ 그후 에이치에프씨는 다시 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4385호로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3. 3.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나61260호 사건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2. 15.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⑤ 피고들은 에이치에프씨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G에 대한 채권 중 일부를 양도한 후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에이치에프씨의 또다른 채권자들인 사실, ⑥ G은 원고 및 피고들의 채권양도ㆍ양수, 채권압류 등이 경합됨을 이유로 2017. 1. 20. 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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