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8. 6. 15. 15:50 경 부천시 B 아파트 105 동 앞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1 층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C( 여, 46세) 의 주거지인 1602호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5. 20:50 경 위 아파트 105 동 앞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1 층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1602호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회 누르며 “ 너가 일하는 곳에 가서 난리를 피우겠다.
”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생활에 피해를 줄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굉장한 공포심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