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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6 2018고정14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9. 16. 21:4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49 세, 여) 의 주거지인 E 건물 140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였으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14 층에 내려 복도를 걸어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손으로 문을 두드렸으나 대답이 없자 현관문 도어락 손잡이를 수 회 잡아 밀고 당겨 파손된 현관문의 열린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안의 문고리를 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현관문 도어락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젖히는 방법으로 문이 열리지 않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만 원 상당의 현관문 도어락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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