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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755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6세) 과 교제하던 중 2018. 7. 경 피해 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고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7. 12. 21:48 경 서울 관악구 C 맨션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공용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현관문을 부술 듯이 발로 차거나 두드리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현관문 앞 공용 복도에 드러눕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0.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14. 13:45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피고 인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기 위해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및 처리 내역서, 112 신고 사건 일람표

1. 각 경찰 수사보고( 차량 블랙 박스를 통해 범행장면 확인, 2018. 9. 8. 11:00 경 주거 침입 사건 관련 목격자 진술 청취), 검찰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주거 침입 범행의 경우 그 수법, 횟수, 기간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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