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8 2016고정1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대구 달서구 C, 206호에서 그 당시 애인이었던 피해자 D( 여, 22세) 이 옷을 야하게 입고 다니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벽에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5. 5. 25. 05:00 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계단을 통해 2 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0. 15:30 경 제 2. 가.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해 2 층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2. 15:05 경 제 2. 가.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계단을 통해 2 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6. 8. 21:31 경 대구 달서구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피고인과 친구를 맺은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피해자 D에 대하여 ‘ 아 시발 존나 열받는다

진짜 시발 것 머 이런 년이 다 있노’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6. 20:32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페이스 북 캡 처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