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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02 2016고정10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이 진행 중인 공주 D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해 피고인이 위 회사의 공사 수주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그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7. 경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가를 요구해 왔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5. 11. 30. 04:57 경 서울시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F 아파트 동에 이르러, 지하 주차장 차량 출입로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후 출입통제시설이 설치된 출입문 옆의 인터폰을 누르고 그 곳 보안 직원에게 마치 아파트 주민인 것처럼 행세하여 출입문을 열게 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8 층으로 이동하고,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호에 있는 피해자의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집에서 나온 05:54 경까지 머무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지 인 위 아파트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7. 18:15 경 위 아파트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후 출입통제시설이 설치된 출입문 옆에서 대기하다가 그곳 주민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이에 함께 안으로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호에 있는 피해자의 현관문 앞 복도까지 올라가 18:20 경까지 머무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지 인 위 아파트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8. 05:37 경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05:41 경까지 머무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지 인 위 아파트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28. 06:18 경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 15 층 복도까지 들어가 06:23 경까지 머무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지 인 위 아파트에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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