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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0 2019고단160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19:10경 광양시 B아파트 C동 건물 안에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위 현관문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림으로써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은 “광양시 B 아파트 E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위 현관문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들어가려고 하였다”로서, 아파트 건물의 공용부분에 들어간 행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기재하지는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현관문 앞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파트 C동 건물 안에 들어가,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을 이용하여 위 건물 23층까지 올라간 후 아파트 현관문 앞 복도에 도달하는 행위는 필요적이고, 위 범죄사실에는 이러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이미 피고인의 변호인이 공판과정에서 아파트 공용부분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리적인 주장을 한 바 있고, 증인신문과정에서도 이러한 내용과 관련한 신문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수정하여 설시한다. ,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을 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② 아파트 건물의 공용부분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③ 피고인은 이웃으로 지내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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