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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1094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5. 13. 09:00경 서울 외곽순환도로 일산나들목에서 고양나들목 방향 부근에서 B 렉스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경 원고와 사이에 B 렉스턴Ⅱ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인배상Ⅰ, Ⅱ(1억 원 한도), 대물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을 보상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명피보험자인 피고와 그 배우자인 D의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및 운전자연령 만 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의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피고의 아들 E(F생)은 2014. 5. 13. 09:00경 친구 5명을 동승시키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외곽순환도로 일산나들목에서 고양나들목 향으로 운행하는 중 졸음운전 한 과실로 우측 갓길에 정차해 있던 C 3.5톤 화물차의 좌측 후미 부분을 들이받아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한 일행 중 4명이 사망하고 원고를 포함한 2명과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기명피보험자인 피고와 그 배우자인 D가 아니라 피고의 아들인 E이 피고의 승낙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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