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나252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C은 2015. 5. 19. 원고와 사이에 위 피고 소유의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보험자: 피고 C, 보험기간: 2015. 5. 19. ~ 2016. 5. 19., 보험가입사항: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무한), 대물배상(1사고당 의무: 10,000,000원, 임의: 19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 한도), 자기차량손해[23,000,000원, 자기부담금: 손해액의 20%(최소: 200,000원, 최대 500,000원), 대체교통비: 0원] 등”으로 하며,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추가한 E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보통약관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 I 제4조 (피보험자) 대인배상 I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후략)

1. 기명피보험자(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3. 승낙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제2절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 제7조 (피보험자)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명피보험자(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