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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2096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2018. 1. 1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체결 1) 원고는 B QM5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3. 10. 1.부터 2014. 10. 1.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은 특약사항으로 만35세 부부한정운전으로 체결되었는데, 자동차보험약관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2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 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10배상책임, 11자기신체사고, 13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원고의 아들인 C은 2014. 6. 30.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 전방 약 300m 지점의 편도 1차선 도로를 화랑교육원 방면에서 E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를 벗어나 좌측에 있는 가로수 2그루를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배수로 콘크리트 옹벽을 들이받은 후 농로를 넘어 논에 추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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