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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나3460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31.경 A와 사이에 A 소유의 B 승용차(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A, 보험기간을 2012. 5. 31.부터 2013. 5. 31.까지로 정하여 부부한정운전특약을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C은 2012. 12. 19. 01:40경 서울 종로구 D 빌딩 부근 일방통행로에서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역주행하다가 E이 운전하는 피고 소유의 F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대물배상 약정에 따라 2013. 2. 2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수리비 11,680,000원을, 2013. 5. 27. 대차료 10,92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보험자 A와 피보험차량 운전자 C은 이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부한정운전특약에 따라 원고는 C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그 보험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중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있어 부부한정운전특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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