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8.부터 2013. 7.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31.경 A와 사이에 A 소유의 B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A, 보험기간을 2012. 5. 31.부터 2013. 5. 31.까지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만 43세 이상 한정운전, 부부한정운전” 특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A와 C은 부부 사이였다가 이 사건 보험계약 기간 중이던 2012. 11. 14.경 이혼하였다.
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중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라.
C은 2012. 12. 19. 01:40경 서울 종로구 D 빌딩 부근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역주행하던 중 E이 운전하던 피고 소유의 F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대물배상 약정에 따라 2013. 2. 2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비 11,680,000원을, 2013. 5. 27. 이 사건 피해차량의 대차료 10,92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상 면책규정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피해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5. 3. 3. 선고 93다3633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