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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6.7. 선고 2017노23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7노2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권영주(기소), 허수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6. 7.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대학교의 교직원인 피고인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이 사건 성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형의 선고로 직장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직업의 특수성상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직장에서 퇴직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원인이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에 있고 이에 대한 정신과적 상담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것이 현저히 기대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 등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속 허벅지와 속옷 등을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무음 어플리케이션 등이 아닌 휴대전화 자체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수법이 상대적으로 덜 불량한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동영상 외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정신과 상담을 받고 성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장(피고인 근무 학교법인 정관상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 · 집행유예 · 선고유예의 경우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에서 근무하는 가운데 배우자와 아직 어린 아이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을 참작할 만하다. 한편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위에서 본 주된 정상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대연

판사장욱

판사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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