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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5 2013노5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여성의 사진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등의 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하고 혼자서만 간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법률상 심신장애 상태라고 판단될 정도는 아니나 치료가 필요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상당한 수의 여성을 무작위로 골라 신체를 촬영하고, 일부 범행은 피해자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을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수 명의 여성의 성을 매수하는 등 그 범행 동기,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전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 전과에 의한 위 징역형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아무런 반성 없이 1년 반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고,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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