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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64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21:51경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계단에서 앞서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5. 17:42경부터 같은 날 21: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 여성 18명의 치마 속과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삼수 끝에 대학입시에 합격하여 대학입학을 앞둔 20세의 젊은이로,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하며 범행 기간 중단하였던 정신과 치료도 계속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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