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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7 2017노2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대학교의 교직원인 피고인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이 사건 성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형의 선고로 직장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직업의 특수성상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직장에서 퇴직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원인이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에 있고 이에 대한 정신과적 상담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것이 현저히 기대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 등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속옷 등을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무음 어 플 리 케이 션 등이 아닌 휴대전화 자체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수법이 상대적으로 덜 불량한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동영상 외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정신과 상담을 받고 성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장( 피고인 근무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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